단통법 첫 기소…法 “불법보조금 지급 유도로 볼 증거 없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4년 ‘아이폰6’ 단말기 구입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3사와 영업담당 임원진들에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통신3사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아이폰6 출시일인 2014년 10월 31일부터 다음달 2일 사이 구매자들에게 공시된 지원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불법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통3사는 공시지원금으로 15만원을 책정했으나 일선 대리점에서 경쟁이 시작되고 본사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대리점에서 지급한 보조금은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가 56만원, LG유플러스 41만3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