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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시간에 2억4594만원 지출"...술집서 3132만원 사용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8:2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1:38

심재철, 디브레인으로 확보한 예산지출 내역 일부 공개
사적 유용 의심 사례도 236건, 3132만원 규모 달해
사용업종 누락 사례도 3033건, 4억1469억원 수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능한 시간인 밤 11시 이후와 주말에 총 2억4594만7080원을 사용했다. 또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곳에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액수는 3132만5900원이다. 사용업종이 누락된 액수도 4억1469억5454원에 달했다.

심재철 의원실은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5월~2018년 8월)를 근거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 4132만8690원이다.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총 1611건, 2억461만8390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 3132만5900원에 달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심재철 의원실이 상호명을 분석해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비어(Beer)’,‘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 포함된 상호명 43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 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 186만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 257만7000원 △BAR 상호명 14건, 139만원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033건, 4억1469만5454원에 달했다.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가운데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됐다.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는 총 70건, 1197만3800원(평균 17만1054원)이다.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887만7960원(평균 14만5619원)이 지출됐다.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주말휴일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평일),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됐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술집과 BAR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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