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이 포함됐다.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와 함께 임대인 혜택도 강화됐다.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 임차를 할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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