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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산 인력 근무기간 짧아"…해수부, 고용추천서 발급 시행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5:51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획득 가점부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산분야에 숙련된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체류를 돕기 위한 고용추천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로 19일부터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추천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돕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 획득을 위한 법무부 심사 과정에 해당 고용추천서가 최대 10점의 가점이 된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 DB]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수산업을 비롯한 농림축산업, 중소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숙련된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법무부가 도입한 제도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얻어 국내 체류했다.

수산분야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4년 10개월로 귀국에 따른 인력 확보가 애로사항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얻어 일할 수 있었으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E-7-4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며 “고용허가제, 선원취업, 방문취업 비자를 활용해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황통성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접수․발급은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발급 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라면서 “고용추천 제도로 그동안 인력난을 겪고 있던 수산 분야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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