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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은산분리 정책 훼손 안해..재벌 사금고화 가능성 없어"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5:08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5:08

"강화된 대주주 자격 요건, 관련 법령 추가 보완"
"대주주에 대한 대출, 인터넷은행법에선 불가능"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처리를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은산분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건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이자 인터넷은행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가 되면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은 없으며, 재벌의 참여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배포한 자료집 캡처

김 부대표는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해 "현행 은행법에서 대주주 자격이 시행령으로 돼 있지만 인터넷은행법에서는 본법으로 올렸다"며 "훨씬 강화된 대주주 자격 요건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자격 제한 요건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인터넷은행법에서는 추가 보완했다"며 "많은 재벌기업들이 특가법으로 처벌받고 있어 해당 기업은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여당 의원이 우려하는 '재벌의 사금고화' 부분에 대해선 " 우리가 은산분리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은 은산분리 네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벌의 사금고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행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주주의 거래제한을 훨씬 더 강화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대출)는 은행법에선 자기자본의 25%까지 허용했으나 인터넷은행법에선 불가능 △대주주 발행주식 또는 채권 취득의 경우 은행법에선 자기자본 1%이나 인터넷은행법에선 발행주식 외 주식과 채권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용역과 리스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대주주와 불리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동일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 20%, 15%로 은행법보다 낮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재벌의 사금고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하게 재벌의 사금고화가 없는 법조항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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