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허용 예외규정' 문의 빗발...14일 당국·은행권 긴급 논의
당국 "예외규정 등 정확한 가이드라인 조만간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14일 오전 A은행 서울 모지점 직원들은 고객들의 많은 문의에 정신이 없었다. 한 고객은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금지여도 결혼이나 부모 공양은 예외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고 물었다.
그러나 영업직원들은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없다"며 고객을 돌려보내야 했다. A은행 관계자는 “등본을 떼거나 기타 다른 증빙 서류를 고객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문의해오는 사례를 정리해 당국에 되물어보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은행에 가장 문의하는 대출규제에서 벗어난 예외규정이 모호해서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런 문제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여신담당자를 불러 예외규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례를 두고 많은 질문이 있어 은행들로부터 이를 접수하고 있다”며 “이를 정리 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공식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신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한 내용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대출규제에서 벗어난 예외규정이다. 결혼이나 부모 공양 등의 목적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것이다.
9.13부동산대책은 원칙적으로 집을 단 한 채라도 보유했을 경우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투기·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기존 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거나 결혼, 부모 공양 등의 목적으로 집을 사게 되는 경우를 예외로 뒀다. 이들을 실수요자로 분류해 은행 심사를 통해 대출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인 자녀가 분가해서 새집을 사는 경우,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돌보기 위해 집을 추가로 사야 할 때도 예외다.
단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적용받는 대신 대출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은행들은 결혼, 부모 공양 등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확인은 되겠지만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B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점검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며 은행들로서도 부담이 커졌다”며 “구체적 기준이 어서 나와야 고객들에게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류조작 등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가짜 실수요자’를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자신 역시 실수요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할 텐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해법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이 적어도 금융규제는 섬세하지 못한 정책으로 은행과 소비자 모두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