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옛 마산·진해·청원도 정밀검사 대상지역 편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경기도 화성시와 경남 김해시, 창원시와 청주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 진해시, 청원군 지역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경기도 화성시(69만명)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인구 50만명 이상인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진해시 지역과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을 넣었다.
아울러, 김해시(55만명) 전체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으로 확대했다. 김해시는 지난 2008년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대비 55%의 지역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
매연 내뿜는 경유차 [사진=김학선 기자] |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수도권역(서울, 인천, 경기) 부산권역(부산, 김해), 대구권역, 광양만권역(하동화력발전소) 등 4개 권역을 말한다.
환경부는 김해시 전 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판단하고,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 나머지 8개 지역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의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경유차는 매연과 엔진출력,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의 부하검사를 받는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연령이 4년이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받으며, 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연령 2년 초과시 매년 검사를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 검사장비와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개정·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되면 향후 10년간 미세먼지(PM2.5) 850톤, 질소산화물 2411톤, 탄화수소 5021톤, 일산화탄소 1212톤이 줄어들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10년간 총 4731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