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허리케인 '플로렌스'에 인명피해 속출…최소 13명 사망

기사입력 : 2018년09월16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9월16일 16: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플로렌스가 상륙한 이후 아이를 포함한 최소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쏟아지는 물 폭탄으로 남동부 지역에서 인명피해를 비롯한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덮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침수된 자동차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 때 카테고리4까지 격상돼 미국을 위협했던 '괴물 허리케인' 플로렌스는 15일 미국 동부 해안가에 상륙한 이후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한 상태다. 하지만 플로렌스로 인한 폭우와 강풍은 여전히 미국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허리케인센터(NHC)에 따르면 플로렌스는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풍속은 시속 65km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시간당 6km에 불과한 플로렌스의 이동 속도다. NHC는 플로렌스 느린 속도로 인해 더욱 넓은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어 허리케인센터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가 지역에 최대 40인치(102cm)의 물 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며, 버지니아 남서부 지역의 강우량은 10인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로이 쿠퍼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스캐롤라이나에 이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으며, 앞으로 더 많은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가 그친다 해도 앞으로 며칠간 강물이 계속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여러 지역에서 침수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발이 묶인 50명의 주민이 헬리콥터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2만6000명 이상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민은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다.

항공편 취소와 도로 폐쇄 외에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15일을 기준으로 무려 67만6000가구와 사업체가 정전된 상태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가 11만9000가구에 달한다.

한편 백악관은 15일 성명을 통해 허리케인으로 영향을 받은 몇몇 카운티에 대한 연방 기금 지출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희생자들의 가족과 친구에게 깊은 유감을 보낸다. 신께서 그들과 함께하기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