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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6:4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47

개성공단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열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남북이 공동연구하자고 말했습니다.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을 잇는 혈맥'이 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날부터 남북 군사당국이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마쳤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여부를 놓고 남북이 치열한 협상전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MDZ) 공동유해발굴, 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도 다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남북은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의제를 두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석태·이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전날 대정부질문 일정 변경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잠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이날 여야는 다시 인사청문회와 부동산 대책, 기업 총수의 평양 방문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4일 오전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9.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남북, 군사실무회담 17시간 '마라톤' 협상, 포괄적 합의서 협의/뉴스핌
남북 군사당국이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마쳤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여부를 놓고 남북이 치열한 협상전을 벌였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북측 통일각에서 시작된 회담은 14일 새벽 3시에 끝났다.

[단독]태영호 "국민들 잘 모르지만, 유엔사 해체 이미 시작됐다"/ 문화일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남북 평과체제 구축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채택된 후, 유엔사 해체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며 "이런 사실과 정부 의도를 미리 알려줘 국민들이 유엔사의 '다국적 방어기능'이 앞으로 없어지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안보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댓글공작' 수사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방문조사/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14일 국방부 정책홍보과를 방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2010년에서 2013년 국방부의 온라인 홍보활동 관련 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검찰 수사관들은 국방부 정책홍보과에 있는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기기 수사, 복원 기법)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이해찬, 與정무위원과 비공개 오찬…인터넷銀 특례법 해결사될까/아시아경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부 반발로 가로막힌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정무위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기존 여야 원내대표급 협상에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총수들 대거 평양행‥김병준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가 대거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다시 부동산 교란 생기면, 더 강한 조치 취하겠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나 주택으로 돈 버는 나라가 없다"며 "다시 시장에 교란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 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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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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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아내 부동산 차명관리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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