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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14일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6:46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8:05

"부과 대상가구 19만2000명·세수 2700억원 증가"
"종부세 개편 내년 과세기준일인 6월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서울·세종 등)에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지금보다 0.1~1.2%포인트(p) 인상해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을 1채만 보유했거나 조정대상 외 지역에 2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과세표준(시가) 구간을 신설해 현행 0.5%보다 0.2%p 올린 0.7%의 세율을 메긴다.

또 주택이 2채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사업자대출은 집값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동시에 대책에 대한 상세브리핑을 진행했다.

다음은 정부세종청사 상세브리핑에서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국장,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한다는 얘기 많았는데 대책에는 없는 것 같다.
▲ (김태주 기재부 재산세제국장)그런 내용은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안과 이번 수정안을 비교하면 과세표준 가장 아랫구간이 과표 6억원 이하였는데 그것을 3억원 이하와 3억~6억원 이하로 나눴고, 3억~6억원 이하 구간은 기존 0.5%보다 0.2%p 인상했다. 또 다른 특징은 당초 정부안은 2주책 이하와 3주택 이상을 구분했는데 이번엔 3주택 이상을 그대로 두고 2주택 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3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인 경우 2.5%에서 3.2%로 상당히 강화했고, 세부담상한도 종전에 150%였는데 1가구 1주택 또는 일반 2주택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3주택 이상과 조정지역내 2주택에 대해선 300%로 올렸다.

-3억~6억원 이하 구간 추가한 배경은 뭔가. 또 시장에 대한 효과는 검토한 내용이있는지.
▲ (김태주 기재부 재산세제국장)부총리도 말씀햇지만 과세형평성 제고를 당초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조금 앞당겨서 한 측면이 있다. 시장애 대한 효과 검토는 수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번에 강화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그리고 3주택 이상자들의 부동산 보유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 안정에 조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과표를 정할 때 공시지가 현실화도 포함된 것인지.
▲ (김영부 국토부 주택정책과장)과표 계산할 때 공시가겨 들어가기 때문에 공시가격 올라가면 과표는 그대로여도 반영되는 주택 가격이 변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현재 집값 급등기에 공시가격이 집값상승률 따라가지 못하기 떄분에 지역별 형평성 문제있다. 집값 급등률 반영해 지역별 형평 맞추겠다. 거기에 대한 목표율이 제시된 건 아니다.

-과표 3억~6억원 사이 구간 세율이 0.2%p 올라간 것인데 세부담 얼마나 올라가는지.
▲ (김태주 기재부 재산세제국장)과표 3억원이면 공시가격으로 12억7000만원, 시가 18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됐을때 현행 종부세 94만원 정도 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104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토탈 503만원 정도 낼 것 같다.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의 경우 현행 94만원이던 것이 종부세는 144만원, 재산세는 287만원 해서 총 432만원 정도다.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수는 얼마나 늘어나나.
▲ (김태주 기재부 재산세제국장)당초 정부안 과세 대상이 2만6000명이었는데 이번에 작은 과표구간 신설로 인해 21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세수는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1500억원에서 수정안을 적용하면 2700억원 추가 돼 총 4200억원이 더 걷힐것 예상된다. 총 세수는 토지부분까지 다 합치면 7450억원에서 1조150억원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오늘 대책이 실제 시장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 (김태주 기재부 재산세제국장)대책마다 다 다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는 부분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조정하는 것은 오늘 이후 내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종부세 경우 이번에 국회통과 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내년 과세 기준일 6월1일이다. 내년 6월1일 기점에 종부세 대상주택 보유하신 분들이 납부하게 된다.

-공급이 부족해 주택 가격 오른단 얘기 많은데 대책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물건을 던지게 유도하는 대책은 뭔지.
▲ (김태주 기재부 재산세제국장)고가 1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는 보유 요건만 있는데 2년 거주요건 추가됐다. 예를 들어 타 지에서 전세 살면서 조정지역 내에 고가주택 구매해 10년 이상 장기투자하고 있던 분들이 거주해야하는 요건 생기면, 거주하기 싫으면 장특공제 받기 위해 시장에 매물 내놓을 수도 있다. 또,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그럼 그것도 좀 더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단축시키니까 그것도 약간 시장에 매물 측면 요인 될 수 있다. 종부세는 그보다 좀 더 중기적으로 보유비용 상승을 통해 매물 증가 유도할 수 있을 거라 본다.

-대출 금지 내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했는데 가계약이나 선계약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대책발표 이후 내일부터 대출규제는 적용된다. 근거는 행정지도를 오늘 발표하고 내일부터 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케이스 질문에 대해선 사안별로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주택 신규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주담대니까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이 기준이 된다. 지금 있는 집을 갖고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는 기준선이 대출신청건부터다. 대출계약은 안됐더라도 대출신청이 돼 있으면 관계 없이 융통성 있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 쪽에서 이번 대책으로 전세 물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서민층이 전세 얻기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신규 공급을 줄이는게 아니라 건설임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입주물량이 현재 굉장히 풍부하다. 연평균 2022년까지 26만호가 공급된다. 올해 32만호, 내년에 28만호 물량 공급되는 등 과거 평균보다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번에 임대사업자 LTV 규제 대상은 매입 임대업자다. 쉽게 생각하시면 있는 임대물량에는 변화 없다. 오히려 여길 규제함으로써 신규 건설하는 데는 규제 차이가 있으니까 신규 물량은 늘어나고 전체적으론 임대 물량이 늘어나는 기제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또 전세 보증 요건에 대해선 확실하게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도 소득요건 도입한다. 그만큼 한정된 재원을 집 없고 소득 낮은 분들에게 공적 보증기관의 역량을 더 투입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전세 거주요건은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보증 요건 개선한 것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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