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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본사 진실 공방... "진정성 훼손 vs 브랜드 가치 하락"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06:25

bhc 가맹점 "본사 광고비 집행 내역 공개하라"
bhc 본사 "공개 한 상황이며 부당 강매·폭리 취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bhc가맹점협의회 측은 bhc본사를 검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본사 측이 협의회에 대해 브랜드 가치 하락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반박에 나섰지만, 또 다시 협의회 측은 진정성 훼손이라며 맞서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본사 앞에서 열린 'bhc가맹점협의회 전국규모집회' [사진=장봄이 기자]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hc가맹점협의회와 본사 간 진실공방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bhc가맹점협의회 측은 본사가 부당하게 거둔 광고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데다 일부 품목에 대한 강매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다.

우선 가맹점협의회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걷어간 수백억원대 광고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bhc 본사 측은 이미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반영된 부분이며 광고비 사용분에 대한 내역 공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 집행비용과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본사가 집행한 광고비는 17억860만원이며 판촉비는 22억7860만원이다. 상세 집행 내역으로는 10월 온라인 바이럴 광고 등 25건, 네이버 다음 키워드 광고 등 23건, 온라인 광고 집행 등 33건과 다이어리 판촉행사 등으로 소명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가맹점부로부터 수령한 광고비는 신선육 1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는 대신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수령키로 한 마케팅위원회(가맹점주)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결국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가맹점주와 본사가 절반씩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21일 공정위가 bhc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광고·판촉행사 집행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 총액'을 공개했다. [사진=공정위]

‘해바라기유’ 강매 및 차액 편취에 대해서도 본사와 가맹점협의회 간 주장이 엇갈린다. 가맹점협의회는 “가격이 2만원대에 불과한 해바라기오일을 가맹점에 6만원대에 팔았다며 본사가 부당 이익을 거뒀다”는 입장이다.

반면 본사는 “가맹점들에 납품한 해바라기유는 당사 노하우로 주문 제조한 것이며 이미 인터넷 최저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bhc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고 있는 해바라기유 가격6만7100원·15kg)은 온라인 상에서 판매 중인 타사 업소용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가격대가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판매 중인 하이올레익(고올레산) 해바라기유(업소용)의 경우 바른선(18리터)6만3000원~6만7000원, 대상 쉐프원(18리터) 6만2000원~6만6000원 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작년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또 다른 혐의가 없지 않는 한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bhc가맹점과 본사 갈등이 지속되면서 브랜드 이미지 하락 우려가 커지자 점주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hc치킨 점주들에 따르면 내부 커뮤니티 게시판인 '신바람 광장'에 지난 5일부터 가맹점주협의회의에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물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한 bhc가맹점주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협의회 측에 조심스럽게 당부 드린다"며 "원만한 해결 만이 1400개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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