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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기소.."상표 로열티 빼돌려"

기사입력 : 2018년05월13일 18:40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06:25

개인명의로 상표 등록..업무상 배임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로열티를 받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13일 김철호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할머니보쌈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철호 대표와 최 이사장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 사이 회사에서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명목 등으로 총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 이사장이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사실도 파악해 함께 기소했다.

박천희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의 가맹사업에 사용할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총 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의 상표권 제도 악용을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한 최초의 사례”라며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수수료를 수수하는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행이 불법이란 검찰 판단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프랜차이즈 가맹주들이 프랜차이즈 대표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큰 파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은 유명 프랜차이즈 외에도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불법 거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DB]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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