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7일 개원 20년 기념 학술행사 개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소송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공동으로 7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스무 살의 행정법원,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서울행정법원 개원 20년을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변화한 현실에 맞는 새 행정재판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홍훈 서울대학교 이사장은 ‘행정재판의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20년 전 마련된 행정재판 제도가 행정 작용의 사법적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이 행정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이 7일 개원 20년을 맞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학술행사를 열었다. |
대안으로 촘촘한 쟁송수단 설계를 촉구했다. 그는 “행정소송 제도의 일차적인 존재 이유는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이익 침해를 구제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행정 작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권리 구제에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쟁송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난민 문제에 관련된 해석도 나왔다. 이 이사장은 “인권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라며 “행정재판은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각 부처의 소극적 태도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행정소송법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하중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대만,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비교적 후진적인 법 단계에 머물러 있던 중국조차 2014년 행정소송법을 개정했다”며 조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행정소송법이 국민 권리보호보다 행정 효율성에 편향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사법통제 강화가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행정소송법 개정은 이 같은 관점에서 좌절됐다고 봐야 한다”며 “전면적인 행정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행정재판은 법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필수적인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이라며 “행정재판 성숙도는 한 사회의 법치주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행정소송 실무·이론 전문가들과 각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기조발제에 이어 사회보장 분야 행정재판의 역할, 공공갈등 해서를 위한 행정법원의 역할,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994년 행정재판 3심제가 도입됨에 따라 1998년 개원한 행정사건 전문법원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