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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질타한 이재명 “특권의식,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5:22

이재명 "삼성, 인명피해 잇따라...'위험외주화' 중단해야"
"희생자는 비정규직 20대...'위험외주화 금지법안' 조속 통과 기원"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삼성 사망사고와 관련, "위험외주화에 따라 계속되는 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해 삼성이 진정 반성하고 책임질 의사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위험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SNS에 "삼성 CO2 유출 사고의 희생자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20대 청년이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사망,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출처=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이 지사는 "삼성의 위험작업을 외주 받은 하청업체의 사망사고는 오래전부터 반복되고 있다"며 "2014년에도 CO2 방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동일사고가 더 크게 발생한 것은 안전조치나 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여러 법령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령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특권의식'을 보이고 있다"며 "법이 두 개면 둘 다 지켜야 하는데, 삼성은 소방안전법은 무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켰으니 그만이라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3항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중대재해로 규정된 '사망자 발생' 뒤 5분 안에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이거나 면피용 변명"이라며 "사고 당시 노동자 3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의식불명으로 산소호흡기나 체외막산소공급장치(에크모)에 의존하며 기적을 바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판단대로라면 심정지 100명이 발견돼도 사망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아니어서 신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된다"며 "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의 끝은 비극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업은 사회시스템 안에서 돈을 버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돈벌이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위험외주화 금지법안'의 조속 통과를 기원한다"며 "경기도도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작은 권한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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