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과징금 2억6740만원 부과 및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대호에이엘과 롯데칠성 등에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
5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대호에이엘, 롯데칠성음료, 인포마스터, 평창철강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호에이엘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2012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대계상된 자기자본 규모는 총 156억5200만원이다.
증선위는 대호에이엘에 대해 과징금 2억674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들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증선위는 대호에이엘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한 정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롯데칠성음료의 경우는 관계기업이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롯데칠성음료에 과징금 1억540만원을 의결했다.
인포마스터는 매출채권은 48억17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차입금은 총 14억2200만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밝혀졌다. 증선위는 인포마스터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평창철강은 거래처 폐업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74억5400만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평강철강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