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개학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및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 [사진=밀양시청] 2018.7.26. |
단속 대상은 차량운전자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이중주차, 인도‧횡단보도‧교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시민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밀양시홈페이지와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이용해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내용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김주만 밀양시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학부모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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