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집중호우에 산사태 등 안전사고 잇따라
준공검사 필증 의무화 등 제도개선 나서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태풍(쁘라삐룬·솔릭)과 집중호우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해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 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찾은 지난달 말에는 제주시의 태양광 설비 지지대가 떨어져 나가 인근 주택에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최근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는 추세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태양광 설비 옹벽이 무너져 인근주민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충북 제천시와 청주시에서도 태양광 발전소에서 토사가 다량 유출되는 일이 있었다.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태양광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단독주택 지붕에 설치된 소형 태양광 발전소 모습 [사진=서울시] |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 확인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준공검사 필증이 없더라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는 신규 발전사업자 외 현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동중인 발전소에 대해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며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해 국토부와 산림청,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과 협력해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