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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해봐야”..압수수색 무더기 무산 뒤 檢‘끝장 수사’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0:35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0:37

검찰, “법원이 수사 방해·영장 청구해봐야” 볼멘소리
수사 장기화 대비 ‘끝장 수사’ 분위기..특수4부도 가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200여건 무더기 기각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전·현직 판사 등 의혹을 받는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20건 정도만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 1일과 2일 주말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 전 부장판사, 임모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法外) 노조 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비공개 조사는 이들이 사용한 컴퓨터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압수수색이 불가한 탓에 의혹 관련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 셈.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 혐의로 검찰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고 전 처장 외에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한 판사 여러 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된 것은 마찬가지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검찰 안팎에서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압수수색도 불가능한데) 구속영장을 청구해봐야”라는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청구된 1만7410건의 압수수색영장 중 145건(0.008%)을 기각했다. 전국 법원의 지난 5년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약 1% 수준에 그친다.

이쯤되면 검찰의 수사 여부를 떠나 법원이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기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6월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후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208건인데 이 중 발부된 것은 고작 23건으로 기각률이 무려 88.9%에 달했다”며 “2016년 18만9000여건 중 89.3%가 발부된 것으로 고려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기각률”이라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 조차 무더기 기각되는 판국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 장기화에 대비 특수1부와 특수3부 외에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를 투입, 국민적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곳곳에서 “끝장 수사”란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및 이달 25일 취임 1년을 맞아 사법농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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