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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문건 100일①] 검찰-법원 갈등 ‘격화’…진상규명 어디로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06:05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06:28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압수수색 영장 약 10%만 발부
검찰, 기각 사유 공개하며 "납득 어렵다" 반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5월 25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한지 100일이 된 가운데 두달 넘게 사법권 남용 의혹 수사를 하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진상규명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31일 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지난 8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관련 수사 과정에서 노동부가 지난 2014년 10월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재항고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았고 이 과정에서 행정처가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고영한 전 처장을 비롯해 당시 재판연구관 등 당시 행정처 소속 판사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번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은 고 전 처장뿐 아니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지난달 25일에도 법원은 고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영장발부 여부를 심사한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이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연구관실 압수수색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 침해가 우려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임의제출이나 소환조사 요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도 기각 배경이 됐다.

법원은 같은달 23일에도 법조비리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 관련,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했다.

이외에도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200여 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약 20건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시작 이후 당시 법원행정처가 광범위하게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만 이처럼 법원의 영장 기각이 계속되자 검찰의 불만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를 공개하면서 "구체적 근거없이 압수수색 대상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 같다는 추측만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10일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전현직 근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10여 건에 대한 '무더기' 기각 이후에도 "수사를 하지 말란 소리냐"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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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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