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SNS에 글 "참담하고 죄송...서울시에 파면 요청"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70대 여성을 성매매한 뒤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일명 ‘일베 박카스남’ 사건의 최초 유포자가 파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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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31일 SNS에 글을 올리고 ‘일베 박카스남’ 사건의 최초 유포자로 드러난 서초구청 직원 A씨(46.남)를 파면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사건 당사자를 곧바로 직위해제했고, 서울시에 파면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직원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건을 보고 받고 참담하고 부끄러웠다”고 사과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초구청 직원 A씨를 28일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힌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70대 여성을 성매매한 뒤,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 음란사이트에 게재했다. 이후 극우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의 20대 회원이 문제의 사진을 자신의 것처럼 게재하면서 ‘일베 박카스남’ 사건이 불거졌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