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43) 씨를 구속했다.
경찰로고. [사진=윤용민 기자]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40분께 밀양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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