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대구] 박용 기자 =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룸, 빌라 등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대형 폐기물 미신고 배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재활용품 혼합배출, 배출시간 외 쓰레기 배출 등을 본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중인 중구청 관계 공무원들.2018.07.27 (중구청 제공) |
무단투기폐기물은 내용물 분석을 거쳐 투기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기물은 일정기간 수거를 지연한다. 현장 무단투기 행위자는 계도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중구청은 올해 다가구주택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120개를 설치하고,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단속용 CCTV 9대와 고보조명 9대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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