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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드루킹 특검’ 종료…“수사 종료 자체 판단…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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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60일간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공모해 지난해 조기 대선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 수준을 판단해서 더 이상 기간 연장 안 한 것이지 외부 압력으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대호·박상융·최득신 특검보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對)국민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공식 종료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 기소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의사 표시죄다. 기소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전에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해보니 기소하기에는 증거적으로, 법리적으로 문제 있었지만 김 지사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사표시죄다. 이것만 위반했다.

-수사 연장을 포기한 첫 특검이다. 내부에 이견 있었나? 수사에 자신 없었던 것 아닌가?

▲ 비난을 잘 알고 있다.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수사 의혹 관련 부분이다. 저희들이 증거 수준을 판단해서 더 이상 기간 연장 안 한 것이지 외부 압력으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법리적 검토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연장 안 한 이유는?

▲ 김 의원 조사 후 충분한 기간 있어 검토 다 마쳤다. 30일 연장하면서까지 수사 필요성은 없었다고 특검보와 팀장이 논의 거쳐 결정한 것이다. 외압은 전혀 없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점 자체가 지방선거 보다 앞이다. 어떤 취지로 도와준 거라고 혐의를 특정했는지?

▲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사한 부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지방선거 부분은 법률적으로나 판례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내부 의견이 일치해 기소했다.

-김 지사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됐는데 왜 구속영장에는 빠졌는지. 혐의 입증에 자신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도모 변호사 영장 청구 당시 기각사유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선례 때문에 그 부분 다툴 위험이 있어 영장 청구할 때 전략상 뺐던 것이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

-초기 경찰 수사에서 증거 확보가 미진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짧은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 보여진다. 의혹이 있는 부분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체크했다. 그런 사항은 조사해서 사법처리 할 만한 정도 이르지 못했다. 수사 연장은 예외적인 것이다. 원칙은 구속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특검 구속기간 30일을 예외적으로 봤기에, 처음부터 법적 구속 기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수사 연장을 한다고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없었다. 특검팀은 60일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시간표 대로 수사해왔다. 실무에서 검사가 구속기간을 넘기는 경우 거의 없다. 시간 더 연장한다고 달라질 것 없다. 기간 연장해서 수사할 필요 없다.

-허 특검이 정치권 간섭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는데, 특검팀 입장에서 가장 심했던 적은 언제인가.

▲ 특검께서 밝힌 소회라 특검보들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 허 특검 발표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는 피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누구를 피해자로 봐야 하나.

▲ 백 비서관은 3월 21일 도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틀 뒤에 만나자고 해서 의혹에 휩싸인 걸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확인했지만 수사 대상에 이것까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가 일부 확인했고 검찰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청탁과 관련한 청와대 움직임을 직권남용 혐의점으로 보는지, 아니면 수사관여로 보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나.

▲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되기에 구체적 어렵다.

-김경수 지사는 18년 2월 1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3월 21일까지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

▲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까지는 킹크랩 두 번째 버전에 관한 것이고 김 지사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은 정치자금법 관련 5000만원 수수 얘기하셨는데, 부인인 김지선 씨에게 기탁된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은 포함 안 됐나.

▲ 2회에 걸쳐 5000만원이 전달된 걸로 안다. 전달자는 입건하지 않았다.

-트루크립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했다고 하는데.

▲ 외국 수사기관에서도 풀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다 풀었고 일부 풀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도 확보했다. 이 부분이 수사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암호 해독 프로그램도 있지만 당사자를 설득했다. 다른 어떤 수사보다 힘들었던 수사 중 하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자료 분석에 시간을 쏟은 것 같다

▲ 허비가 아니라 경찰 수사 내용도 보고 또 추가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그만큼 특정할 수 있지 않았겠나.

-물적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했나.

▲ 물적증거라는 말은 이상하다. 공소유지 과정 잘 지켜봐달라.

-김 지사가 도와달라고 한 게 개인 선거가 아니라 당 지원 차원의 얘기인지.

▲ 공소유지 과정 지켜봐달라.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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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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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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