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드루킹 특검’ 종료…“수사 종료 자체 판단…외압 없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60일간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공모해 지난해 조기 대선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 수준을 판단해서 더 이상 기간 연장 안 한 것이지 외부 압력으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대호·박상융·최득신 특검보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對)국민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공식 종료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 기소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의사 표시죄다. 기소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전에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해보니 기소하기에는 증거적으로, 법리적으로 문제 있었지만 김 지사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사표시죄다. 이것만 위반했다.

-수사 연장을 포기한 첫 특검이다. 내부에 이견 있었나? 수사에 자신 없었던 것 아닌가?

▲ 비난을 잘 알고 있다.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수사 의혹 관련 부분이다. 저희들이 증거 수준을 판단해서 더 이상 기간 연장 안 한 것이지 외부 압력으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

-법리적 검토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연장 안 한 이유는?

▲ 김 의원 조사 후 충분한 기간 있어 검토 다 마쳤다. 30일 연장하면서까지 수사 필요성은 없었다고 특검보와 팀장이 논의 거쳐 결정한 것이다. 외압은 전혀 없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시점 자체가 지방선거 보다 앞이다. 어떤 취지로 도와준 거라고 혐의를 특정했는지?

▲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사한 부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지방선거 부분은 법률적으로나 판례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내부 의견이 일치해 기소했다.

-김 지사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됐는데 왜 구속영장에는 빠졌는지. 혐의 입증에 자신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도모 변호사 영장 청구 당시 기각사유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선례 때문에 그 부분 다툴 위험이 있어 영장 청구할 때 전략상 뺐던 것이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

-초기 경찰 수사에서 증거 확보가 미진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짧은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 보여진다. 의혹이 있는 부분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체크했다. 그런 사항은 조사해서 사법처리 할 만한 정도 이르지 못했다. 수사 연장은 예외적인 것이다. 원칙은 구속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특검 구속기간 30일을 예외적으로 봤기에, 처음부터 법적 구속 기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수사 연장을 한다고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없었다. 특검팀은 60일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시간표 대로 수사해왔다. 실무에서 검사가 구속기간을 넘기는 경우 거의 없다. 시간 더 연장한다고 달라질 것 없다. 기간 연장해서 수사할 필요 없다.

-허 특검이 정치권 간섭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는데, 특검팀 입장에서 가장 심했던 적은 언제인가.

▲ 특검께서 밝힌 소회라 특검보들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 허 특검 발표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는 피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누구를 피해자로 봐야 하나.

▲ 백 비서관은 3월 21일 도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틀 뒤에 만나자고 해서 의혹에 휩싸인 걸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확인했지만 수사 대상에 이것까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가 일부 확인했고 검찰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청탁과 관련한 청와대 움직임을 직권남용 혐의점으로 보는지, 아니면 수사관여로 보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나.

▲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되기에 구체적 어렵다.

-김경수 지사는 18년 2월 1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3월 21일까지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슨 차이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

▲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까지는 킹크랩 두 번째 버전에 관한 것이고 김 지사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은 정치자금법 관련 5000만원 수수 얘기하셨는데, 부인인 김지선 씨에게 기탁된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은 포함 안 됐나.

▲ 2회에 걸쳐 5000만원이 전달된 걸로 안다. 전달자는 입건하지 않았다.

-트루크립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했다고 하는데.

▲ 외국 수사기관에서도 풀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다 풀었고 일부 풀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도 확보했다. 이 부분이 수사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암호 해독 프로그램도 있지만 당사자를 설득했다. 다른 어떤 수사보다 힘들었던 수사 중 하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자료 분석에 시간을 쏟은 것 같다

▲ 허비가 아니라 경찰 수사 내용도 보고 또 추가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그만큼 특정할 수 있지 않았겠나.

-물적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했나.

▲ 물적증거라는 말은 이상하다. 공소유지 과정 잘 지켜봐달라.

-김 지사가 도와달라고 한 게 개인 선거가 아니라 당 지원 차원의 얘기인지.

▲ 공소유지 과정 지켜봐달라.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