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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드루킹 일당, 댓글 140만건 순위 조작…김경수 '킹크랩' 개발·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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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 27일 최종수사결과 대국민 보고…수사 마무리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9명,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참석 후 개발·운용 허락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140만여개 댓글에 대해 1억건 가까운 공감·비공감 클릭을 통해 순위 조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경수 경남도 지사가 댓글 순위 조작에 사용된 매크로프로그램인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뒤 이같은 댓글조작을 사실상 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익범 특검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9명, 140만 개 댓글에 9964만 건 공감·비공감 클릭해 순위 조작"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필명 '드루킹' 김모(49)씨를 비롯해 그가 주도하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9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아보카' 도모(61) 변호사,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서유기' 박모(31)씨, '초뽀' 김모(43)씨, '파로스' 김모(49)씨, '트렐로' 강모(47)씨, '성원' 김모(49)씨 등이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 3월 21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프로토콜(IP)를 변경하고 쿠키 값을 초기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총 2339개 아이디로 총 8만1321개 기사에 달린 댓글 140만8300여 건에 총 9964만 건 넘게 공감·비공감을 클릭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또다른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트 등의 게재된 기사 댓글 순위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조작에 활용된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은 드루킹 김씨가 2007년 대선 당시 이른바 '댓글기계'가 사용됐다는 정보를 정당 관계자로부터 듣고 대응 필요성을 느껴 이를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설명한 뒤 둘리 우 씨와 트렐로 강 씨 등에게 지시해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킹크랩은 명령을 내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관리서버와 이로부터 명령, 아이디, 비밀번호, 대상 기사, 댓글 등 정보를 내려받아 댓글순위 조작 작업을 수행하는 기기로 구성된다. 한 대의 킹크랩 서버를 이용해 여러 휴대전화에 명령을 내린 뒤 댓글 순위 조작을 벌인 것이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1차 버전에 이어 2차 버전까지 개발하면서 네트워크 오류로 인한 동작 실패 가능성을 낮추고 해외에 서버를 설치하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댓글조작 범행을 밝혀내기 위해 네이버 측과 14차례 협의와 2차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위 3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다섯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 "김경수,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 참석하고 개발·운용 허락…댓글조작 '공범'"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지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질문 사항이 많아 추가 소환조사를 결정했다. 2018.08.09 deepblue@newspim.com

특검은 드루킹 일당과 함께 김 지사에 대해서도 댓글조작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 지사가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순위 조작을 사실상 허락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6월 드루킹 김씨를 소개받은 뒤 약 4개월여 뒤인 11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이른바 '산채' 사무실에 방문해 김씨로부터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 이후 김 지사가 킹크랩 기초 버전(프로토타입) 시연회에 참관한 뒤 김씨에게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함께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만5790여개 네이버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6600여 개에 총 8833만3500여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는 데 공모했다고 봤다.

특검은 같은 방식으로 김 지사가 다음 뉴스기사 288개에 달린 댓글 2230여 개, 네이트 뉴스기사 7개에 달린 댓글 약 38개에 대한 순위도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도 판단내렸다.

뿐만 아니라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포함 세 차례에 걸쳐 산채 사무실을 방문하고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등에서 8차례 등 총 11번의 만남을 가졌다고 봤다.

아울러 특검은 김 지사를 기소하면서 댓글조작 혐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자신의 측근인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김 씨 측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는 판단이다.

 ◆ "드루킹 등 4명, 故 노회찬에 불법 정치자금…송인배·백원우는 검찰로 이관"

특검은 드루킹 김씨와 그의 측근인 경공모 핵심회원 도 변호사, 파로스 김 씨, 윤모(46) 변호사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파로스 김 씨와 윤 변호사는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특검은 김 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주형(49)씨가 지난해 9월 김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한 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드루킹 김씨와 파로스 김 씨, 성원 김 씨 등은 한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 씨를 소개하고 불법자금 2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드루킹 일당의 인사청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이관하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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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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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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