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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최고 속도 50㎞/h이하로"..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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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도시부 속도하향 5030 정책토론회' 열고 개정안 제안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도심 내 모든 도로의 최고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도시부 속도하향 5030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최해영 경찰청 교통국장과 이규희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권병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박무익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수(왼쪽부터)가 '도시부 속도하향 5030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통안전공단]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대근 경찰청 계장은 도시부 전 구역에서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정하고 간선도로와 같은 소통위주 도로는 시속 70㎞ 이내에서 설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윤일수 아주대학교 교수는 "도시부 속도 하향은 국정 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에 부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 부처가 공감대를 갖고 협심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부 속도하향 5030 정책은 자동차와 보행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 주행속도를 줄여 교통사고 발생확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도로는 50㎞/h로, 생활권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속도를 낮춘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사람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과 함께 도시부 속도하향 5030 정책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올해 공단은 전국 151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자체 선정해 우선적으로 속도하향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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