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신고센터 접수 195건 중 97건이 2차 피해 겪어
"피해자 힘들게 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2차 피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2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자들의 절반이 2차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2차피해 유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 올해 3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체 1차 신고건수 195건 중 97건(50%)이 2차 피해로 이어졌다.
<사진=전희경 의원 페이스북> |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사건무마 한 경우가 63명(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악의적 소문 48명(49%) △해고·퇴사·인사 불이익 26명(27%) △보복·괴롭힘 26명(27%) △가해자 역고소(협박포함) 11명(11%)이 뒤를 이었다.
민간부문에서 전체 1차 피해신고자 83명 중 2차 피해로 연결된 건수는 30명(36%)이다. 사례별로 △사건을 부적절하게 사건무마 한 경우가 15명(50%) △악의적 소문 11명(37%) △해고·퇴사 등 인사 불이익6명(20%) △보복, 괴롭힘 등 4명(13%) △가해자 역고소(협박포함) 등 5명(17%) 순이었다.
전희경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내에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는 부서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모두 쥐고 있어 사내에서 사업주의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퇴사 이후에도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피해자를 둘러싼 주변인들에 의한 2차 피해”라면서 “피해자 책임으로 몰아가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