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 김해신공항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이날 김해신공항건설에 따른 대응·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교육 및 설명회를 갖고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등 조사계획안을 수립했다.
김해시의회 김해신공항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사대상기관 등의 조사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제공=김해시의회] 2018.8.23. |
특별위원회는 조사기간을 2018년 7월 27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지난 2016년 국토부가 발표한 신공항예비타당성평가 내용 등을 조사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형수 의장과 특위위원, 신공항범시민반대대책위원장, 김해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최치국 박사(전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를 초빙해 '동남권 관문공항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정책제안 및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듣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광희 특위 위원장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과 소음문제가 심각해 김해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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