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공시 위반 계량화...심사지원 시스템 마련
중요 위반사건 자동 추출 및 심사 가능해져
허위기재 모니터링 강화한 수시 인지심사도 도입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기업과 투자자 간 기업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법인 지분공시의 심사방식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심사체계를 중요사건의 적시 선별, 집중 심사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 및 ‘인지심사 강화’를 추진해 관련 시스템을 오는 2019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 모형’ 개발과 함께 시장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인지심사 강화에 나선다. [자료=금융감독원] |
이는 지분공시 건수는 연간 2만건 이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심사인력은 제한돼 효율적인 공시 감독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상장법인 지분공시 심사방식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분공시 위반정도를 계량화한 EDVI(Equity Disclosure Violation Index)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중요 위반사건을 자동 추출·심사할 수 있는 ‘新지분공시 심사지원 시스템’이 마련된다.
EDVI 모형은 기본·보조·테마지표 등 3개의 평가지표와 이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이를 통해 심사 담당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위반비율, 지연기간 등 위반내용을 쉽게 포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 대상은 EDVI 평가모형을 활용해 위반사건을 중요도 순위로 자동 추출함으로써 선정된다.
인지사건에 대한 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EDVI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 또는 허위기재 사건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수시 인지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사지원시스템 분석기능을 개발하는 등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분공시 테마별 정보의 신속한 추출, 지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 연계분석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업무 혁신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사 및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