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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폐수처리장 5곳 과불화화합물 기준 초과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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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수장 51곳 및 하·폐수처리장 42곳 점검
기준초과 하·폐수처리장 2곳 조치…3곳 배출원 조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국 정수장과 하·폐수처리장의 과불화합물 검출 실태조사 결과 모든 정수장이 기준에 적합한 반면, 하·폐수처리장 42곳중 5곳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산업단지 하류에 위치한 정수장 51곳과 폐수처리 시설용량이 1000㎥ 이상인 상수원 상류 산업단지 하·폐수처리장에 대해 주요 과불화화합물인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3종 검출 실태를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과불화합물은 주로 표면보호제로 카펫, 조리기구, 종이, 소화용품, 마루광택제나 방수효과가 있어 등산복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제품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일상 사용과정 중에서도 쉽게 배출되는 특성이 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정수장 51곳 모두 검출수준이 국내외 관리기준 등을 고려할 때, 건강영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폐수처리장은 전체 42곳 중 37곳에서 먹는 물 감시기준 이하로 검출됐다. 현재 하·폐수방류수의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국내외에서 마련돼 있지 않아 먹는 물 감시기준과 비교했다.

나머지 5곳에서는 기준보다 높은 농도가 검출됐다. 이 중 대구성서산단과 음성소이산단 2곳은 저감조치를 완료했다.

성서산단은 PFOA가 최대 4.8㎍/ℓ로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곳 산단 내의 폐수배출사업장 중 폐수배출량이 30㎥/일 이상인 61곳을 조사해 주배출원을 확인한 후 저감조치를 실시한 결과, 0.13㎍/ℓ로 감소했다.

저감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대구살서천하수, 대구서부하수, 구미4단지하수 등 3곳은 배출원 확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7월부터 과불화화합물 3종을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폐수의 경우, 우선 낙동강 수계에 대해 수질오염물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감시하고 있다.

특히, 내년 산업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법정관리 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열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본류 전체가 상수원임에도 전역에 걸쳐 산업단지가 분포하고 있는 낙동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해 미량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폐수 전량 재이용 등을 포함한 '낙동감 먹는 물 안전 대책'을 낙동강 수계 5개 시·도와 지역시민사회로 구성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민관 상생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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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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