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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제 조기 도입…폐업 영세자영업자에 구직지원금 90만원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09:36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3:32

노사정,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 합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사회적 합의 도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앞당겨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이 고용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 시 3개월간 30만원씩 총 9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 소득보장이 시급하다는데 전체 의원들이 공감하며 이뤄졌다. 특히 취약계층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에 시행 가능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018.06.11 yooksa@newspim.com

우선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한국형 실업부조(가칭) 도입을 최대한 서두른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합의문에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에게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영세 자영업자에게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Ⅰ)와 연계해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빈곤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30만원)을 초기 적용 추진한다. 당초 정부는 내년 9월부터 월 25만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소득하위 20%에 대해서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앞당겨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사회서비스를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 일·생활균형의 실현과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공립 요양기관도 대폭 확충한다. 

이와 함께 가족의 환자돌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한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이나,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 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고 합의문 채택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이후 첫 합의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에서 처음으로 발족된 의제별위원회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12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노동계(한국노총)와 사용자(한국경총·대한상의), 정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공익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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