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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판사사찰 문건 삭제' 관여 이규진 전 대법 상임위원 등 압색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0:24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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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압수수색
'비위 판사' 관련 부산 건설업자 재판기록 확보 계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용하던 서울고등법원 내 사무실 등을 20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상임위원의 서울고등법원 사무실과 주거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모 판사의 서울중앙지법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판사사찰' 문건을 무더기로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던 김민수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기 직전 2만4000여 건의 파일을 삭제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또다른 판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 자료 및 헌재 파견근무시 최 판사가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고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 (압수수색시) 법익침해가 큰 사무실이나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앞서 두 차례 열람등사를 거부했던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 재판기록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검찰은 조만간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기록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 부산고법에 근무하던 문 전 판사가 지역 건설사업자로부터 향을을 제공받은 의혹을 확인하고도 징계를 무마한 것은 물론 관련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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