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허가 신청 다음날 보호구역 지정'…거부처분 취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더라도 법령상 '지정'되지 않으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청구인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교육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로 정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제정·시행되면서 이전에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명칭 변경된 것이다.
심판 청구인은 산업단지 개발구역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분양받아 행정청에 숙박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분양받은 토지 인근에는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교육청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로 다음 날 대학 캠퍼스 예정지 주변을 교육부 지침이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로 정했다.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교육청 협의 결과 숙박시설이 학생들의 통학로에 인접해 비교육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토지는 법령상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행정청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심판에서 청구인의 토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청구인이 행정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이후 교육청이 이 토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지가 대학 캠퍼스 주통학로에 접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다른 숙박시설들이 이미 건축 중에 있어 비교육적 교육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안"이라며 "또한, 건축허가를 한 다음 날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을 인정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