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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 합의문 수정 왜?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8:40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8:41

민주당 개정안,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한국당 반대 표명, "임대인 보호 차원에서 세제 혜택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고 규제혁신과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합의문 원안에는 민생법안 3개의 이름이 명시됐지만 최종 합의문에서는 구체적인 법안 명칭이 제외됐는데 3개 법안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임차인의 영업권리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건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당이 해당 법안명을 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다. [사진=청와대]

16일 여야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및 경제법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문에 못박았다.

당초 합의문에는 '재난안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을 처리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하지만 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난색을 표하면서 구체적인 법안명을 합의문에서 빼고 대신 수정안과 같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개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칭을 명시하고 1개(상가임대차보호법)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3개 조항 모두 어떤 민생 분야인지만 명시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이 제출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반면, 뉴스핌 확인 결과 한국당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이 아닌 6~8년 정도로 늘리고 임대인에 대해 계약 갱신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뉴스핌이 16일 보도한 '[단독] 한국당 ‘계약 갱신 청구권 6~8년‧재계약시 건물주 세액공제 30%' 추진' 기사 참고)

양측의 입장 차로 이날 합의문이 수정된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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