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품행사 가장해 판매…죄질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커”
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재판부, 직권파기 후 유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품행사를 한다는 ‘꼼수’를 부린 뒤 이를 통해 얻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벌금 7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가담한 임직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사.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외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품행사의 목적은 고객들의 매장 방문을 유도해서 매출을 증대하는 데 있다기보다 처음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데 있었다”며 “홈플러스 측은 응모자의 성별이나 자녀수, 동거여부 등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 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응모가 안 되거나 경품추첨에서 제외된다고 고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도 전 사장은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지만 지속적으로 경품행사를 포함한 해당 팀 업무를 보고 받고 관여한 걸로 보인다”며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을 종합해보면 유죄를 인정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구형한 추징금 231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이 이 사건의 범행 기간이 지난 이후 개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회에 걸쳐 ‘창립 14주년 고객감사대축제’, ‘그룹탄생 5주년 기념’, ‘브라질월드컵 승리 기원’ 등을 내세운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모은 고객 정보를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응모자에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녀 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수집하고 약 600만건을 라이나생명과 라이나생명에 판매해 약 119억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경품행사 응모권에 ‘제3자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취지의 안내가 1mm 글씨 크기로 기재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7일 “응모권의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을 1mm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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