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게임 플러스’의 고객유치 방해 및 투자축소 압력
소프트뱅크 중재로 유야무야 마무리될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을 독점금지법상 거래 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야후가 운영하는 게임 사이트 ‘게임 플러스’에 대해 고객 유치와 투자 축소 압력을 가해 공정한 거래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2017년 가을 야후가 경제산업성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야후는 2017년 7월 자사 사이트에 게임 플러스를 개설했다. 게임 플러스는 별도로 앱을 다운받지 않고도 사이트 내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애플의 앱스토어에 비해 결제나 소프트웨어 사양 변경 등에서 제약이 없는 획기적인 방식이었다.
야후 '게임 플러스' [사진=야후 캡처] |
이에 일본의 유명 게임업체 스퀘어 에닉스를 비롯해 52개 업체가 게임 플러스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외 다수의 게임 업체들이 야후 사이트에 게임 공급을 희망하고 있었다.
야후는 게임 플러스 이용자 수가 월 6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향후 게임 외에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추가해 일본 독자의 ‘데이터 경제권’으로 키워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후는 지난해 가을 갑작스럽게 게임 플러스의 예산을 축소했다. 지금은 광고나 판촉 활동도 아예 중단한 상태다. 스퀘어 에닉스도 게임 플러스용으로 신작 게임을 개발해 출시했지만, 지난 4월 게임 제공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야후의 게임 플러스에 위기감을 느낀 애플이 고객 유치 및 투자 축소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야후도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익의 일부를 애플에 의존하고 있다. 야후 측은 “애플로부터 거래를 거부한다는 비공식적인 압력이 있어, 투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래처에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2017년 일본의 앱 시장은 1조4400억엔(약 15조원)에 달한다. 앱스토어는 애플의 수익원일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와 광고회사를 아우르는 생태계 비즈니스의 장이 돼왔다.
이러한 가운데 애플의 앱스토어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운 야후의 게임 플러스가 애플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애플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한 ‘거래방해’를 한 것으로 보고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야후의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가 중재 역할에 나서면서 사건은 유야무야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소프트뱅크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앱스토어 요금 회수를 대행하는 형태로 애플과 수익의 일부를 나누고 있다.
신문은 독점금지법 전문 변호사를 인용해 “이러한 안건은 당사자의 협력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다”며 “하지만 기업 측이 실리를 우선시해 공정위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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