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 제출
"4차산업혁명 시대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규제프리 3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법’을 보완한 법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다만 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법에 반영돼 있는 ‘무과실 책임제도’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2018.07.19 kilroy023@newspim.com |
추경호 의원은 이날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AI·빅데이터·IoT 등을 활용한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규제프리 3법은 기존에 한국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면서 적용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법안에 반영된 규제 독소조항들을 배제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반영됐던 각종 규제특례제도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함께, ‘규제혁신 3종세트’(기업실증특례(허가특례), 신기술기반사업, 규제신속확인)를 도입했다.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각 시도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융합 등 신산업은 전국 어디서나 규제특례제도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규제프리3법은 규제샌드박스법안과 비교했을 때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규제특례(37개)를 지역특구법에 신설해 각 시도별 미래지향적 지역전략산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 마련 △특허출원 우선 심사,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의 일반특례(10개) 신설 △규제 독소조항으로 비판받고 있는 무과실 책임 제도를 미반영이라는 차이가 있다.
추경호 의원은 “규제프리3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온 법적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신산업 추진에 날개가 달릴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역특구법이 통과될 경우 각 시도가 그 동안 준비해 온 미래지향적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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