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지침에 따라 지난 1월께 이메일 계정 삭제
검찰, 임종헌 이메일 자료 확보 실패…수사 '난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메일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임 전 차장을 비롯한 이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 |
그러나 지난해 3월 퇴직한 임 전 차장의 이메일 계정이 법원 내부 지침에 따라 폐쇄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자료요청 대상이 된 심경 전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이메일도 마찬가지다.
관련 내부지침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르면 법원 내부통신망 관리자는 퇴작자에 대한 탈퇴서가 전달되고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퇴직자의 이메일을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두 사람의 이메일 계정은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올해 1월 말쯤 삭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메일 계정 분석을 바탕으로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에 대한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삭제되지 않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메일 계정 관련 자료는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