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전현직 주심 대법관 등 대상
법원 “상관 지시 따른 것...재판 본질 침해할 수도”
검찰, 청구대상·기각사유 밝히며 강하게 반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또 무더기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내용과 기각 사유를 일일이 밝히며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10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검찰이 청구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10여건을 이날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하고자 한 대상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근무자들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들 보관 자료 △법관 인사불이익 관련 법원행정처 인사자료다.
박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전현직 심의관들 대상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며 기각했다.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 자료들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제출되었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처가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법관 인사불이익과 관련해서는 “대상법관이 직접 본인이 통상적인 인사패턴에 어긋나는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본인이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면 행정처가 대상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내부에선 “수사하지 말란 소리”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들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전현직 판사들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외교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외교부 건만 발부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다.
검찰이 영장 내용을 보강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또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법원 내부를 향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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