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원 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원 후견인제란 다수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및 처리건수가 많은 유기한 민원 신청 시에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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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민원실 민원1회 방문 접수 창구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있다. [제공=창녕군청] 2018.8.13. |
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상담, 실무심의회 및 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민원문서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 전 과정에서 도움을 주게 된다.
군은 개발행위 허가, 토지이동(분할·합병) 등 민원후견인 지정대상 사무를 기존 31개에서 37개 분야로 확대하고 6급 담당 20명이 후견인으로 활동한다.
민원후견인을 민원인이 선택 지정하는 방법 외에 민원심사관이 직접 지정 가능토록 해 민원인의 후견인 지정 편의를 도와준다.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군청 민원실 민원 1회 방문 접수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장근 민원봉사과장은 “민원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