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1일 ‘도이치 옵션쇼크’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 시효 완성 인정한 원심 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0년 ‘도이치 옵션쇼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모씨 등 개인투자자 17명이 도이치증권·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원심은 투자자들이 당시 금융위원회 등 조사결과 발표와 언론보도를 통해 직원들의 시세조종행위를 인식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년에 조정 신청한 것은 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문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도씨 등이 금융위원회 등 조사결과 발표, 검찰 기소, 언론보도 등이 이뤄진 2011년 무렵 불법행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한다”며 첫 민사판결이 나온 2015년 11월 내지 형사판결이 나온 2016년 1월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이치 옵션쇼크는 2010년 11월11일 옵션만기일 장 마감 10분 전 도이치은행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2조4400억원에 달하는 매도물량을 낮은 가격에 쏟아내면서 해당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200지수’를 급락시킨 사건이다.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큰 소신을 본 대신, 도이치 측은 풋옵션을 행사해 약 44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도씨 등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과 증권을 상대로 23억97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직원들이 도이치은행에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했다고 판단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3억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투자자들은 적어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2011년 2월 23일 부렵에는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소명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