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주사 후 태아 심장박동수 검사 등 의료조치 미흡
대법 “제왕절개수술 준비만 1시간...심정지 발견했어도 사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분만 중 독일인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뒤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산부인과 의사 A씨(42)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의 태아 심장박동수가 5차례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분만 과정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태아 심장박동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무통주사를 산모에게 주입했음에도 1시간 30분가량이나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검사하는 등의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30분 간격으로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심장 박동수 감소를 발견했더라도 소규모 산부인과 의원이 제왕절개수술 준비만 1시간가량 소요돼 수술을 했어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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