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연령별 결정 의무화...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하고, 업종별·연령별로 의무적용토록 하며,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특히 수습 2년 이내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이 발의 예정인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근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임금 근로자,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성안된 개정안이다.
우선 현행 임의규정으로 돼있는 업종별 적용을 근로자의 연령별 적용을 추가해 의무적용토록 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급휴일에 주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위촉할 경우 양대 노조 및 경제5단체의 추천을 각각 2인으로 제한했다. 청년·여성·외국인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아르바이트생 등 비임금 근로자나 고용 취약계층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보다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익위원에 대한 추천은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9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정작 피해는 서민들이 보고 있고 있는데도 정부는 시장에 부담을 떠넘기고, 세금을 동원해 이를 무마하기에 급급하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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