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로드 실명제로 초반에 점유율 싸움에서 밀려"
"심평원, 보험료 산정 보류해 600억 수출 무산 위기"
"규제 혁신, 관행과 기득권 그리고 행정력의 문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규제 혁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1회용 관절 수술기구를 개발한 중소기업이 한국 식약처와 미국 FDA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라며 "국내 판매 실적이 없기 때문인데,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료 지급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1년 넘게 보험료 산정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출처=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
또 "현재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유튜브는 시장 점유율이 85.6%인데 반해, 네이버TV는 2%에 불과합니다."라며 "동영상 업로드 시, 실명제 실시로 초반에 점유율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의 규제 혁신과 관련된 사례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규제 혁신을 막는 것은 법률만의 문제가 아닌 관행, 기득권의 압력, 현장에서의 행정력 등도 함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라고 분석했다.
채 의원은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집단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행을 타파하는 등 규제 혁신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라며 "또한 시행령이나 행정예규 등 정부입법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개선도 충분히 규제혁신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의료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이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터넷전문은행 현장방문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셨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라며 "말뿐이 아닌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 정부 입법과 업무처리에 신속한 변화를 촉구합니다."라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