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축사 내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장비 구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 한 축사농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제공=경남도청] 2018.8.8. |
총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 3억 2334만원이다. 시군별로 긴급수요에 따라 사업비를 확정한 뒤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선풍기,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차광막, 냉동고 등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신속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장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규모 축산농가로 한육우 1200㎡, 돼지 3200㎡, 육계‧산란계 5000㎡, 육용오리 7000㎡ 이하 등이며, 농가당 3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보조 30%를 적용해 지원한다. 긴급 상황임을 감안해 선정농가는 사업시행일(2018년 8월3일)이후 구입한 시설‧장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폭염으로부터 가축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긴급지원 사업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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