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대상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8년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서 밀양시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배출가스(매연) 검사 결과 기준 이내 정상 가동되는 차량 등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지원한다.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청] 2018.7.26. |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전체 물량 10대 정도로 총 예산은 1600만원이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8일부터 22일까지 밀양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2개월 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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