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산금리 조작 은행 처벌" vs. 금융위 "근거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당국 "고의성이 있든 없든 은행 제재 못한다"
금융소비자원장 "금융당국 제재권한 있어, 논리 안맞아" 주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남·하나·씨티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의 방식으로 이자를 더 받은 경우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받은 이자가 27억원에 달한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은행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이 고의로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은행 내규위반의 경우 금융당국이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금감원이 내규에 대해 직접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2016년 개정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나 행정지도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없게 규정을 고쳤다.

이후 지난해 감사원도 금감원에 이 규정을 따르라고 했다. 상위 법규에 근거가 없을 경우 내규나 행정지도만으로 제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이익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은행 내부적으로 가산금리를 잘못 산정했을 때 고의든 아니든 국내 법에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18.06.25 leehs@newspim.com

이를 반영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2일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 직원은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서 "기관 제재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나아가 최 위원장은 전날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선 은행장에게 내규 위반 사례의 고의성 등을 조사해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들이 조속한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가산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단체는 당국의 논리를 반박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형사처벌,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은행들의 행위가 금융당국의 감독 관점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재와 과징금 처벌을 한 다음, 편법적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 다음단계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어 "감독기관으로서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사안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전혀 맞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앞으로 피해자들 사례를 수집해 사례별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제대로 안되면 대규모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