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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08:32

최종수정 : 2018년08월06일 08:33

ARF의장 성명 "北 완전한 비핵화 공약 이행 촉구"
민주평화당 신임 당 대표에 정동영 의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놓고 반응이 엇갈립니다. 일부 조간에선 북한이 아세안 11개국과 회담을 하는 동안 한국과는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한국 패싱론'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싱가포르 현지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을 통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비공개 회동에서)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연내 종전선언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외교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트럼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얽히고 설킨 외교전이 다시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00일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보고서를 내놓지 않는다면 미국이나 국제 사회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기 싸움이 고조되면서, 이번주 우리 정부가 어떤 외교술을 전개해나갈지도 관심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이후 업무에 복귀하구요.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RF 성과 및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도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포토타임에서 강경화 외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8.08.0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기대 모았던 ARF, 북미 교착 타개책은 없었다/뉴스핌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정상이 친서를 주고 받았지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를 찾지는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에서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통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 측에 친서를 전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답신을 보낸 것이다.

-ARF 의장 성명 "北 완전한 비핵화 공약 이행 촉구"…CVID 명기 안돼/연합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ARF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난 4일 열린 ARF 외교장관 회의 내용을 정리해 6일 새벽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 선박 최소 8척”/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5일 “해양수산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이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8척”이라며 “특히 이들 중 3척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시작된 후 총 52차례 국내를 오갔다”고 말했다.

-北 석탄 선박 입항 직후… 해수부 요청으로 범정부 회의 열렸다/한국경제
정부가 지난해 10월 두 척의 외국 국적 선박이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싣고 국내 항구에 입항한 직후 해양수산부 주도로 범정부 회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해당 선박의 유엔 제재 위반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고도 10개월째 후속 처리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구세력이 반전 노린다" 투쟁론 외친 이해찬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의원은 5일 충남·대전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대야(對野) 관계에 대한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야권에 대한 '투쟁'을 강조한 반면, 다른 두 후보는 '소통'과 '협치(協治)'를 주장했다.

-고전하는 김병준 비대위.. 한국당 지지율 3위 추락 /서울신문
국회 의석수 112석의 자유한국당이 5석의 정의당에 정당 지지율 기준으로 ‘제1야당’ 자리를 내줬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으로 지지율 반등을 기대했던 한국당이 도약은커녕 사상 처음으로 3위로 추락하는 충격적 사태를 맞은 것이다. 6·13 지방선거 이후 경제·민생 문제 등이 부각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당은 전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곳간' 비어 가는 야당.. "내년 7월 자연 소멸될 지경" /국민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이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때 아닌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와 지지율 저조로 당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혹독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들은 한여름에 당사를 재정비하고 업무경비를 줄이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민주평화당 신임 당 대표에 정동영 의원 /뉴스핌
민주평화당 8·5 전당대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엔 유성엽·최경환 의원과 민영삼 전 최고위원, 허영 인천시당위원장이 선출됐다. 민주평화당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지도부를 선출했다. 정 의원은 6명의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중 68.57%의 지지율을 얻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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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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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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