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법 시행일 이후 감면 형태 환급
전기 적게 쓰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24 kilroy023@newspim.com |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7~9월)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올여름(7~9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부담분을 산정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시행일 이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환급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에어컨 틀기가 겁이 날 정도"라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율 3배는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오히려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가정이 에어컨 등을 갖추고 있어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곧 고소득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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