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준 폭염으로 국민 전기요금 부담 심각"
"한전, 전체 판매량 13.6% 불과한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 부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 한 차례 누진제 완화조지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 폭염으로 여전히 국민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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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6 중국포럼 - 신 성장 엔진 찾는 중국, 한국 기회와 시사점’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산업용(56.6%)과 일반용(21.4%)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현실적으로 개선되길 희망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