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상무부가 외국기업의 중국 상장사 전략지분 투자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식이전 및 신주발행 방식으로 취득한 지분의 처분 제한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여 자본 유출입 규정을 완화한다.
상무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투자자 전략투자관리방법 규정’ 수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발표한 규정을 3년만에 수정한 것이다.
상무부는 앞으로 외국기업의 전략적 A주 투자행위가 중국 정부와 국가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지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 기업이 중국 상장사의 지배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총자산이 1억달러를 넘거나, 실제 관리 자산이 5억달러를 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공격적 지분 투자를 사전에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수정안은 “협의 주식이전 및 신주발행 방식으로 취득한 지분의 처분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여 자본 유출입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략지분을 보유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최소 투자금액을 1억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낮췄다.
이에 중국 유명 경제학자 쑹칭후이(宋清輝)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기존 중국 자본시장은 진입은 쉽고 퇴출은 어려운 시장이었다”면서 “자본시장 개방 확대를 통해 중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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